'송송부부' 송중기(34) 송혜교(38)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답니다. 6월 27일 송중기가 법무법인을 통해이혼조정신청을 낸 사실을 먼저 밝혔답니다. 이에 양측은 "이혼 조정 신청에는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다"라며 조정신청이 소송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답니다.
6월 27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하루 전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송중기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냈답니다.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혜교 측 관계자는 언론에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상황이다.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 뿐 이혼소송이 아니다"며 "이번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사전 합의했다"고 밝혔답니다.
이전에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7일 공식입장을 내고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던 바가 있다"라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