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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 신유용 프로필 나이 고향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의 이른바 ‘스포츠 미투’ 폭로를 통해 공론화된 성폭행 가해자, 전 유도부 코치 A(35)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8~9월에는 자신의 숙소에서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신씨는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는 2015년 서울로 이주하며 A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A씨의 아내가 A씨의 범행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A씨는 신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부인해달라”며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주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