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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케이주 가격 주사 주가 판매

빛이되어 2019. 8. 16. 23:21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약 환자가 투약을 권유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 3700여명 중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시민단체는 암 발병과 인보사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랍니다.

2019년 8월 16일 언론의 취재결과, 지난 14일 인보사를 투여한 의사와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답니다. 원고는 지난 달 사망한 윤모씨의 유가족이랍니다. 그는 2017년 난소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끝낸 지 2개월만에 인보사를 맞았습니다. 윤씨는 인보사 투여 후 1개월만에 암이 재발해 1년 투병 끝에 사망했답니다.

윤씨 유가족은 소장에서 담당 의사가 인보사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가 투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보사를 추천해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유가족은 “망인은 암수술 후 쇠약해진 상태에서 인보사 투약 부위의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는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말했답니다.

이들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측과 병원 그리고 의사에게 총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답니다. 인보사와 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평생 벌었을 수입), 암 치료비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랍니다.